[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의관들이 중대 의료사고를 내고도 대부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6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의관 오진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입수해 보도했다. 군의관이 저지른 의료사고는 왼쪽ㆍ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진료기록카드에 적힌 증상을 제대로 읽지 않아 발생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2년 5월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모 병장은 왼쪽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겨 국군홍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군의관인 A 대위는 아프다는 왼쪽 발목을 놔두고 멀쩡한 오른쪽 발목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를 냈다. A 대위는 석달 뒤 복종의무위반으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조치에 그쳤다.
B 병장은 2013년 7월 국군대구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9㎝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군의관은 진료기록카드에 종양 소견을 기록했지만 검진 결과를 최종 판정한 군의관 C대위는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종양은 7개월 후 15㎝로 자라 말기암으로 악화됐다.
C 대위는 2014년 3월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의료사고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군의관이 전역하면 군의관과 피해 장병 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서 “피해 장병이 의무사령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결과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은 전역 후 의료활동에 제약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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