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ㆍ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으로 화학구조ㆍ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47종을 지정했고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ㆍ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ㆍ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ㆍ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