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서부지검은 5일 시내 모 사립대 김모(55)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자 졸업생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대로 직위해제 등 정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 외에도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 대학의 또다른 김모(59) 교수는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제자를 데려다준다며 기숙사에 무단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출입을 저지하는 60대 경비원을 밀치고 “내가 이 학교 교수인데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온 게 잘못 됐냐. 넌 개 값도 안 돼서 못 때려 ××야.”라며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번 주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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