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내 판매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운데 티구안 2만7000대에 대한 리콜이 추진된다.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부품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6일 “폴크스바겐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임의설정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한 미국에 낸 서류도 제출하는 등 리콜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한데 이어 지난 5일 티구안에 대한 새 리콜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리콜 서류에 명시했으며, 결함 시정방법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MAF 스크린(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 등 일부 부품 교체 계획을 담았다. 폴크스바겐 측은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리콜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티구안 리콜계획이 승인된 이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차량의 리콜서류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앞으로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 내용은 실내 차대동력기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로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 등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미 정부법무공단과 고문변호사로부터 차량교체명령 적용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럴 경우 폴크스바겐은 바로 차량을 바꿔줘야하며 판매중지 차종이면 새 모델로 교체해줘야 한다. 다만 국내법상 환불규정이 없으 환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이행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이후 세차례 환경부에 차량교체명령을 청원했으며 지난달 20일 차량운행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차량교체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737∼1742t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39억~801억원으로 추정했다. 많게는 폴크스바겐이 부과받은 과징금 141억원의 6배다. 하지만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법률자문에 의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폴크스바겐 임의조작 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리콜과 차량교체 중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서류위조로 인증취소된 32개 차종 80개 모델(8만3000여대)에 대해 아직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재인증 신청시 엄격한 서류검증, 독일본사 현장확인검사 등을 거쳐 철저하게 심사한 후 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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