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 가수 정준영(27)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이 피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정준영)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몰카 영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정준영의 휴대폰을 모바일 분석했다”며 “고소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친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이 여자친구는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다. 강제성 역시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다.이 사건으로 정준영은 ‘정글의 법칙’ ‘집밥 백선생2’ ‘1박 2일’ 등 모든 예능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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