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요원을 사칭해 약 4억2000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자신을 높은 직급의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1월까지 동거했다. 이 씨는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면서 1억원 상당 상품권을 A씨에게 맡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씨의 말은 사실 모두 거짓말에 불과했고 상품권도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휴짓조각이었다. 결국 A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낸 이 씨는 회사 직원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95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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