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낮 시내의 대형 옥외광고판에 일본 음란물을 튼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황당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얘기는 아니다.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일이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IT 기술자인 사무데라 알 하캄 랄리알(24)을 체포했다.

그는 이달 1일 오후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 설치돼 있던 24㎡ 크기의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에 무단으로 접속해 일본산 포르노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다. 성(性) 관념이 보수적인 편에 속해 이같은 일은 온 나라에서 화제가 됐다.

이슬람 안식일인 금요일 오후 기도가 끝난 직후 약 5분간 선정적인 영상이 흘러나왔고, 운전자들은 서행하면서 이 장면을 대놓고 봤다.

사무데라는 “오류 때문인지 광고판 화면에 접속용 ID와 패스워드가 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당국은 최고 6년형과 10억 루피아(약 8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이나, 최고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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