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성추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은 이번 일로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에서 잠정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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