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이현석 기자]서울시는 청계, 남산파출소 등 시내 총 10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과 요금 제도를 지역 주차 수요에 맞춰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11월 1일부터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청계 1~8, 을지로 주차장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에 대한 15분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했다.또한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 3·5·6 화물조업주차장을 매일 24시간 운영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의류 도매업 특성상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은데,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라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시는 청계천 인근 상인회의 의견 수렴 결과 심야시간대를 포함해 주차 시간 연장,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결과 ‘화물조업주차장 15분 무료주차 화물차에만 적용’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 가량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한편, 남산파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도 11월부터는 21시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주말 및 야간 주차 수요가 많고 케이블카 공영주차장 운영시간과 통일시켜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남산파출소 주차장(중구 회현동1가) 유료 운영 종료시각은 평일 19시→21시, 토요일 15시→21시로 변경되고 기존에 무료 개방하던 공휴일에도 09시~21시에는 유료로 운영된다.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용산구 용산동2가1-1497) 운영시간은 09시~22시로 축소된다. 실제 운영 결과 인근 거주자의 정기권 차량이 다수이고, 심야 출차도 드물어 종일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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