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공연 DVD 등의 제작,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송씨가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 등 3명과 G 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12월 G방송사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락 콘서트 얼쑤’ 공연을 했다. G방송사는 이 공연을 녹화해 방송한 뒤 녹화물을 DVD로 제작해 송씨의 팬클럽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최씨 등도 공연 음악을 별도의 DVD와 CD 등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송씨는 “G방송사와 최씨 등이 자신의 허락없이 공연 내용을 DVD로 제작·배포, 판매해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와 최씨의 전속 계약에 따르면 최씨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최씨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최씨에게 귀속된다”며 “최씨 등이 송씨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최씨와의 전속 계약이 2013년 11월 해지돼 종료된 만큼 최씨가 저작인접권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4년 6월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입은 손해는 DVD 등의 판매 이익을 정산받지 못한 손해로서, 금전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G방송사에 대해서도 “G방송이 현재 관련 DVD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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