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직 구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안성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J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부산의 모 구의회 의원을 지낸 J 씨는 2012년 가을 방과후 교사로 일한 한 초등학교 골프 연습실에서 수업을 받던 A(당시 8세) 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돌봐야 할 피고인이 특별 보호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처벌을 면하려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