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바닥에 떨어뜨렸다” 진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영양실조에 걸려 숨진 생후 2개월 여아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확인됐다. 부부는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B(20) 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 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C 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 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결과 C 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다.
B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며“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까무러치고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한 차례도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기본적인 신생아 예방접종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쳤다.
C 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C 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오전 C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뒤 함께 살았다. 숨진 C 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도 두고 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000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
A 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그만두고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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