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엔 ‘급성경막하출혈’로만 기록

[헤럴드경제]고(故) 백남기 씨(69)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있고,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백 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ㆍ후 진단명이 모두 ‘외사성 급성경막하출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도 동일한 진단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 백 씨에 대한 진단명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했지만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백 교수 측에 해명을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