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밥 한번 먹자'에 출연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변 대표는 2013년 12월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주최하고 나온 식비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고서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덜 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탁 교수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고 희화화 한 것. 변 대표는 이같은 발언을 한 탁 교수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를 유죄 판결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탁 교수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는 모욕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윤리 수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변 대표와 탁 교수는 정치적인 태도를 달리하면서 비판을 주고받아온 일종의 공인"이라며 "다소의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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