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사대접ㆍ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국민의당 장진영(45) 후보 측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장 후보 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서모(54)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이번 총선 때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장 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올해 3월 24일 동작을 지역 주민 20여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상견례 행사를 열고 33만7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 후보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류 씨가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장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주민 3명에게 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257조는 선거사무장 등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련자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외에 장 후보자의 친척관계인 장모(62) 씨는 선거 기간 전화홍보를 한 자원봉사자 5명에게 총 318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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