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찰대 이전부지에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해 이전예정지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경찰대 이전 부지는 용인시이고, 광교는 수원시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 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부지는 경기도청사 건립에 최적지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광교신도시보다 경찰대 이전부지를 최적지로 내세운 이유는 ▷비용과 시간 ▷공간활용능력 ▷교통 지리 우세 ▷수원시 광역시 승격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정 시장은 가장 큰 장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을 꼽았다.
그는 “현재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약 3300억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일수 있다”고 했다.
부지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에 불과하지만 경찰대 부지는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훨씬 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여 거리인 구성역에 오는 2021년에 GTX가 준공돼 평택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안성 등 경기 남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접금성이 광교보다 좋을 것”이라고 했다.
광교지역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경찰대 부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정 시장의 주장이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광역시가 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남경필 지사에게 정식으로 경찰대부지 유치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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