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늑장 공시’로 주식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한미약품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한미약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공시 관련 질의’라는 제목의 서한에 따르면 “공시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요 개선 내용을 주주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호재성 공시를 한 반면, 같은날 알게 된 악재성 정보를 다음날 주식시장이 개장한 후에야 공시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적시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로 지난 9월29일 주당 62만원에서 10월5일 주당 45만7000원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이 때문에 15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에도 한미약품이 장 마감 후 호재성 공시를 하고 다음날 장 마감 전에 악재성 공시를 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비교적 강력한 수단으로서 서한을 전달했다“며 ”국민연금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에도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업체 옥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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