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나치게 과잉반응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안별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내수침체와 경제위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척결을 통한 투명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법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4일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골프와 관광,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축제를 거론하며 “내수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며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 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시행초기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법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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