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집주인들의 75% 동의만 받아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현재는 8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가능 기준을 75%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불거진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의 반발이 약간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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