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5년째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국미의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금융환경도 변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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