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소환 불응 이후) 여전히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추적팀 30여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수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대상으로 농장과 양식장, 유 전 회장이 사진을 찍던 스튜디오 등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금수원 관계자는 “현재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재차 확인에 들어가자 “세월호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봤다”며 한발 물러섰다.
주말을 맞아 금수원에는 현재 2천여명 이상이 집결해 예배를 보면서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금명간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을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본인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천명의 무고한 신도 뒤에 숨어 있다”라며 “금수원 측이 취재진에 유 전 회장이 내부에 있다고 밝힌 만큼스스로 심문 기일에 자진 출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에도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후 특별추적팀을 구성했으며 전국 각 지방경찰청도 검찰 요청에 따라 검거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검경은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10여곳과 대구 주소지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곳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극악의 부패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과 아들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을쓰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회종 팀장 등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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