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품수수ㆍ공금횡령ㆍ성범죄ㆍ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약 절반 가량이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감면받아 업무에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4152명 중 1573명(46.2%)가 소청심사를 요청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품수수’ 비위에서 소청심사 후 징계수위가 낮아진 공무원 비율이 평균 35.5%을 차지했다.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에서는 평균 31.7%가 원처분보다 징계수위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성범죄 비위에 있어서는 ‘성특법’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 감경사유가 엄격함에도 평균 33.8%의 공무원이 소청심사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일례로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B씨와 8개월간 210회에 걸친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혹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위는 경찰관 A씨 490만원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 판단되어 ‘정직 2월’ 3단계 감경 처리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 파면ㆍ해임으로 규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모두 원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청위가 공무원 징계심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 비위에 대해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의 잣대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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