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은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기사 이모(49)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 체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관광버스의 바퀴에 펑크가 나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는 13일 오후 10시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 1㎞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였다. 이 불로 탑승자 20명 중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나머지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승객은 모두 중국으로 여행갔다가 돌아온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로,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이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불이 나자 운전석 옆 소화기를 들고 뿌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곧바로 맨 뒤에 가서 창문 유리를 깨고 몇 명의 승객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사고 버스는 올해 2월 출고된 새 차로 6만5000㎞가량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 차지만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망자 10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가족 중심의 유족 DNA를 채취했다. 이를 위해 DNA채취 동의서도 받았다. DNA는 유족 입안에서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유족과 시신 DNA를 대조하면 최소 5일 이내 가족인지를 알 수 있고 사망자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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