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자 대상 압류ㆍ부동산공매ㆍ출국금지 등 조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징수 유예, 분할 납부 유도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821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699명에 176억원, 법인 122곳에 66억원 등 모두 242억원이다.
법령 개정으로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이번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709명, 체납액은 122억원이 각각 늘었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부동산 취득세 등 10건에 4억1300만원을 내지 않은 이모 씨다.
법인 중에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3건에 22억1000만원을 체납한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대표 오 모 씨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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