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지 보도관련
법원 “과장있지만 허위아니다”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자신이 피소된 사건들을 보도한 연예ㆍ스포츠지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정 씨가 연예스포츠 전문매체 S사와 대표이사,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연예스포츠지는 지난 2014년 9월 정 씨가 피소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보도했다. 당시 정 씨는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며 해당 S연예매체와 화장품회사 M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총 30여억원과 부동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은 혐의(사기등)로 피소된 상태였다. 이 연예스포츠지 기자는 정 씨를 고소한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정 씨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연예스포츠지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점에 있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영애의 초상권 활용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리예스는 2012년 S사에게 20억원을 투자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동 사업 명목으로 사업가 오 씨의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을 무상 이용했지만 오 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할때까지 약속대로 카페를 개업하지 않았고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어 “S사는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며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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