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추행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구 한 시내버스에서 신문으로 가린 뒤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40대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4시9분께 대구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18) 양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승객이 보지 못하도록 신문지를 펼쳐 가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졸고 있던 B 양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나 바로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버스에 탄 불특정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신문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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