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블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하는 주유소 비율이 35.29%(2016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는 국내 4대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영업하면서 다른 정유사 제품이나 수입한 휘발유나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환판매 비율이 17.1%(2016년 6월 기준)로 사실상 주유소 판매 석유제품 중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정유사별 혼합판매 비율은 18.46%~26.89%인 가운데 일부 주유소는 수입산 석유제품을 혼합ㆍ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A 정유사는 26.89%로 혼합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혼합판매 비율이 올랐다. B 정유사는 24.6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혼합판매 비율이 46.42%로 혼합판매 제품만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경남이 41.81%, 충북 41.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혼합판매 비율은 20.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 21.93%, 인천 23.92% 순이었다.
송 의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판매와 교환판매를 합치면 일부 석유제품은 최대 60% 가까이 정유사 상표와 상관없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2년 양성화 된 혼합판매 제도가 정유사 간 가격 경쟁 유도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라는 목적보다 정유사와 주유소 이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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