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 법이 여전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6%가량에 불과했다.
온라인 리서치 업체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자사의 ‘패널나우’ 서비스 회원 1만 456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4.3%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부정부패, 뇌물 등 접대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너무 심한 규제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개정’ 의견은 30.5% 기록했다. 반면,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넓은 적용 범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단 5.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조사 의견란에서 “한 끼 5000원 식사도 부담돼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공직자)들이 한 끼에 3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게 정상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만 14세 이상 남녀 1만 45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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