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전국적으로 아예 한곳도 없어 자립·자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2012년 65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3년 동안 30.6% 늘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친인척, 동네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57.3%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전국 8개소가 있다. 시설별로 정원은 10~20명으로 총 정원은 110명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총 138명 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피해자는 84명으로 나머지 54명(39.1%)은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닌 16개 비장애인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 보호시설은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부산·경기·제주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서울·강원·경북에는 없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전국에 1곳도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8개 장애인 보호시설 중 절반이 넘는 5개 시설에서 2년 이상 입소해 있는 피해자가 전체 입소자 중 36.9%(31명)다. 부산의 경우 16명 입소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입소기간 2년을 넘어 생활하고 있고 평균 입소기간이 5년 6개월에 달한다.
남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일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시설에 입소해 정부가 나서 추진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시설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 형태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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