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0대 지적 장애인을 20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일을 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자인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성관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업주 변모(6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시적인 위탁을 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은 운영하는 변씨는 199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 3급의 A(42)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모 타이어 수리점(가게)에서 지적 장애인이 임금을 못 받고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1996년부터 변씨의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2006년부터는 가게 인근에 있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된 곡괭이 자루·파이프·각목 등 둔기와 A씨가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기록, 의사 소견,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변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경찰은 변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입건된 변씨의 부인이모(64·여)씨도 검찰에 함께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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