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중국천진변호사회(회장 양위푸)와 제22차 정례국제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중국천진율사회 소속 변호사회 양위푸 회장과 한스뚜이 부회장 등 24명의 중국천진 변호사들이 참가했다.
양국 변회사회는 세미나를 통해 한ㆍ중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내용과 한ㆍ중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구제수단에 대한 양국의 제도 차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최근 한국에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국변호사들은 한국에서는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나 그 처분이 부부 사이나 부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신규 주택분양절차과 기존 주택매매절차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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