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씨 아버지 승소
혼성 댄스그룹 ‘쿨’의 1집부터 4집까지의 앨범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이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쿨의 리더 이재훈 씨의 아버지가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쿨은 1994년 데뷔한 이래 1998년 9월말까지 A 씨가 대표였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에 쿨은 ‘작은 기다림’, ‘운명’, ‘해변의 여인’, ‘애상’ 등의 히트곡이 포함된 앨범 4장을 냈다. 그러자 회사는 1998년 4월 ‘베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고 신나라뮤직과 음반 유통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베스트 음반이 발매되기 전 회사와 쿨의 전속계약은 끝났다.
이 씨의 부친과 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앨범의 저작권과 초상권, 상표등록권 등을 모두 부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넘기기로 계약했다. 회사와 신나라뮤직 간 체결한 베스트 앨범의 모든 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A 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쿨’의 4집까지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이 씨의 부친은 해당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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