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김미화가 보수논객 변희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사회관계망(SNS)에 심경 글을 게재했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축하해주세요. 2심 법원에서도 변희재에 책임을 물어 1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저 이러다 부자 되겠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 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법원 판결에 앞서 “요즘 통 재미있는 일이 없던 터라 이번 주 금요일 변 동생과의 고등법원판결이 기다려진다”면서 “제가 아끼는 변동생이 나를 종북으로 몰아 벌금을 많이 물고 있어 짠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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