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 방송인 김미화에게 '보수논객' 변희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년 3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김미화를 향해 ‘친노 종복 좌파’로 지칭하고 또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미화를 비방하기도 했다.변씨의 김미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눈문을 심사한 성균관대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10월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결국 김미화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