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 방송인 김미화에게 '보수논객' 변희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년 3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김미화를 향해 ‘친노 종복 좌파’로 지칭하고 또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미화를 비방하기도 했다.변씨의 김미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눈문을 심사한 성균관대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10월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결국 김미화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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