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차라리 청와대에서 열자”고 꼬집었다. 우 수석은 국감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진정한 이유라면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 권유한다. 내일 운영위 개최 장소를 청와대로 바꾸자”고 했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꼬집은 발언이다.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증인들이 국감에 나왔던 예가 허다하다”며 “검찰 수사라고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우 수석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를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핑계로 (국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증인의 의무를 회피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우 수석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해당인에게 전달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명령하는 셈이 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