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목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상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실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일평균 목표는 PM10이 100 ㎍/㎥, PM2.5가 50 ㎍/㎥이다. 이는 WHO의 권고기준인 PM10 50 ㎍/㎥과 PM2.5 25 ㎍/㎥의 절반 수준이다.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인 100 ㎍/㎥은 미세먼지 예보제의 ‘나쁨(81~150 ㎍/㎥)’ 등급에 있고, PM2.5의 환경기준(목표)인 50 ㎍/㎥는 예보제의 ‘보통’과 ‘나쁨’의 경계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9년 연구용역을 통해 PM10 환경기준을 도출했지만 이후 미세먼지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OECD가 올해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100만명 당 359명이지만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PM10의 환경기준(목표)을 ‘나쁨’ 등급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기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충북, 전북 등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일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대기환경기준을 100% 초과했다.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전남, 강원, 제주 등이 대기환경기준을 100% 초과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PM10과 PM2.5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아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셈이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농도를 일평균으로 보면 대기환경기준도 높을 뿐더러 24시간 수집한 수십 개의 데이터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의 데이터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민의 대기오염 체감에 맞게 연평균 초과율이 아닌 일평균 초과율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과거 ‘배출원 관리’에서 현재의 ‘환경농도 관리’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성 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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