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6ㆍ사진) 씨와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48ㆍ사진) 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혼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은 20일 오후 2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의 향방은 이 사장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달려있다.

이 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이송된 사건은 임 고문이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합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장이 상고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임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상고 여부에 대해 이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 관할에 대한 심사 실무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수원지법 관할이라고 보는게 맞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고문은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았다.

이혼 재판의 관할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22조 1호는 소송 당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별거중이더라도 한 사람이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있다면 그곳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2호). 만일 두 사람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소송을 당한 피고 쪽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한다.(3호)

임 고문 측은 두 사람이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 이 사장이 그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사장 측은 “소송을 낼 때 임 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1호에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3호에 따라 임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지난 1월 14일 두 사람에게 이혼을 선고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 씨가 갖는다고 판결했다. 임 씨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후 임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수원지법에 맞소송(반소)을 냈다.

임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은 절차상의 위법여부만 따진 것이고 권한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