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내역 누구나 열람 가능
-기존 범죄 수사 정보와 매칭해 용의자 특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적 수사를 통해 마약거래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부 누리꾼들은 “비트코인 추적 수사가 가능하기나 하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익명성’으로 이름난 비트코인인데다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이나 위조가 힘든 만큼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의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개인인 일종의 ‘암호화폐’다. 각 개인은 일종의 은행계좌인 비트코인 주소를 스스로 만들고 여기에 채굴하거나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넣은 뒤 송금 등 거래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와 일반적인 은행 송금과 다른 점은 은행 송금은 은행이 개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개인의 요청을 받아 이체를 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의 비트코인 주소 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비트코인 주소는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은행과 달리 거래 정보를 독점한 주체가 없다보니 마약거래나 범죄 자금 세탁, 랜섬웨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추적이 힘들다는게 상식으로 통용됐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비트코인을 가진 개인 A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몰래 구매하기 위해 마약 판매상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경우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이를 지켜볼 수 있다. 이는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고 서로 대조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이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의 내역, 즉 송금자와 수금자의 비트코인 주소, 송금 액수, 시간을 담은 장부(Block)을 체인(Chain)형식으로 이어둔 거래장부를 가지고 있다. 이 거래장부를 블록체인(Block Chain)라 부른다. 개인 A가 0.9BTC를 다른 개인 B에게 보내려면 일정 수 이상의 제3자 컴퓨터가 A의 비트코인 주소에 0.9BTC보다 큰 액수의 비트코인이 있다는 점을 블록체인을 뒤져 검증한 뒤에야 거래가 이뤄진다.
모든 사용자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 경찰 역시 다른 범죄자금 수사와 달리 은행을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이 의심가는 비트코인 주소를 클릭해 거기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기만 하면 된다. 이 거래내역에는 B가 송금 받은 비트코인 액수 뿐 아니라 거래 당시 원 주인인 A의 주소에 있었던 비트코인 액수까지 나타난다. 일단 A의 비트코인을 모두 꺼내 총액수를 확인한 뒤 그중 송금할 액수만 B의 주소로 보내고 잔액을 다시 A의 주소로 집어넣는 비트코인 송금의 특성 때문이다.
비트코인 수사에 해박한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추적만으로 이뤄지는 수사는 드물다”며 “실제 범죄행위에서 드러난 정보들이 비트코인 추적에 적극 활용된다”고 전한다. 예를들어 마약 거래의 경우 마약 거래상 B가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를 제시하며 입금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경찰은 첩보나 인지 수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한 후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 수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식은 떡 먹기’보다 쉬운 셈이다.
문제는 경찰이 확인한 비트코인의 주인을 현실에서 특정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보낸 A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쉽다. 코빗이나 코인원 등 한국의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마운틴 곡스 등 해외 거래소들이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모두 잃어버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비트코인 주소 발급 시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다. 다른 국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할 경우 국제공조수사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마약 판매상 B의 경우 비트코인을 다시 실제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ATM 기기를 사용할 경우 ATM 기기의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으로 직접 소비를 하더라도 본인 정보가 드러나는 비행편 예약 등에 사용할 경우 신원이 확인된다.
실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마약 거래조직이나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해커들은 이른바 믹싱(Mixing)으로 불리는 자금 세탁 방식을 이용해 경찰의 자금 추적을 피한다. 오고갈 범죄 자금을 수천개로 쪼개 여러 단계의 비트코인 계좌를 거쳐 한 계좌로 모으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믹싱을 역으로 수사에 이용하기도 한다. 비트코인 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이나 믹싱 사이트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할 경우 한 계좌에서 수천건의 거래가 1초 안에 이뤄지고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믹싱의 흔적으로 판단해 오히려 범죄 자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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