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주유소와 제조업관련 산업시설, 난방관련 기타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069곳 중 2.4%인 190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의 기준초과 비율은 2010년 3.4%,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1798곳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0%였다.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후 5년 주기(15년 경과시 부터 2년 주기), 수시검사는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각각 진행된다.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유형별 보면 주유소가 148곳으로 가장많고, 난방관련 기타시설 32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다.

정기·수시 누출검사를 받은 시설은 3790곳이었다.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에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9곳(31.0%), 배관과 탱크 동시 누출 7곳(24.1%)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설개선, 정밀조사·토양정화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또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대 정유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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