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11차례나 낡은 유아용품을 갖고 가 “흠이 있다”며 폭언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500만원어치를 교환하거나 환불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박모(39) 씨 등 3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해운대구 모 백화점으로 몇 달씩 사용한 유아용 신발과 옷 등을 가져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흠이 있다”며 직원에게 장시간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환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이 같은 갑질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혼하고 양육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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