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태풍 등 악천후나 지진 등 천재지변을 이유로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 발주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하청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컸으나, 앞으로는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과태료에 처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1일,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1일부터 도입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7월 제도 도입후 최초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15일 이내 시정기회를 준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등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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