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 부인 이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씨가 앞선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아 내일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은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체로 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인 점에서 우 수석 부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출석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보직·복무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 또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 수석 부인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 수석이 직접 검찰에 나와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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