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운영위 고발이 이뤄지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수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로우키 대응을 이어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당적정리와 전면 개각, 청와대 인사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나온 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것과 달리 최순실 씨가 연설이나 홍보뿐 아니라 민감한 외교ㆍ안보 분야에 관여하고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의혹들 하나하나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말씀 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날마다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이나 개각,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일회성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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