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소ㆍ법정行…더민주 의원 “선거운동 아닌 북콘서트 홍보 보수 2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3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상대 후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혐의점이 잡히지 않자 참고인의 진술을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 씨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지난 3월 30일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실제로 이 씨에게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금품은 지난 1월 12일 당내 경선 때 진행했던 북콘서트 때 도와준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전 유성갑 지역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돈을 건넨 이 씨는 오래 전 우리 당의 당직자로서 당내 경선 때 있었던 북콘서트와 관련된 홍보내용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일에 도움을 줬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기소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고 본다”며 “행사 기획 진행 업무ㆍ출판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겼는데 사후에 보수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께 다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