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용액은 1.81% 감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해 3분기(7∼9월)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음식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업종에서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기업체에서 접대와 선물 구매 등에 미리 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7조66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28조1700억원)보다 5100억원(1.81%)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액은 4조12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9100억원)보다 2100억원(5.37%) 증가했다.
인터넷 상거래 업종에서 사용액은 2조300억원으로 2500억원(14.04%) 늘었고, 백화점에서는 5600억원으로 400억원(7.69%) 늘어났다. 대형할인점 사용액도 8300억원으로 200억원(2.47%) 늘었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 4500억원으로 작년 3분기(4600억원)에 비해 100억원(2.17%) 줄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가운데 음식점과 백화점 등 특정 업종에서만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최대한 많이 접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법 시행 후 당분간은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시행 전에 최대한 많이 만나려 했다”며 “지난 추석에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이번 달은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음식점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전체적으로는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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