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공정거래 제도를 전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연수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세르비아, 에콰도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국 28명의 경쟁 당국 직원들이 참석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반(反)경쟁행위 법 집행 사례, 경제발전과 경쟁정책의 역할 등 4개 분야 11개 강좌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참가국 공무원 대부분이 경쟁법 집행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ㆍ법 개요ㆍ사건 처리절차 등 기본적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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