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아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며,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매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다각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실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했으며, 11월에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리플릿은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돼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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