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다니던 직장에서 장어구이 특수 양념소스 제조비법과 단가표를 빼내 경쟁업체에 취업해 유사품을 생산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 씨와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 5월까지 전 직장에서 빼돌린 장어구이 소스 등 6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을 이용해 총 2억원 상당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먼저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직장에서 소스개발을 담당한 A 씨를 데려와 유사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유사제품을 피해 회사의 원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대리점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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