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중ㆍ고교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2TV(이하 EBS-2TV) 채널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상파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EBS는 2015년 2월부터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냈으나,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본방송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통위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는 1개 채널 외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부가채널 운용 승인 심사 시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된다. 이와 함께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반영 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표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 초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돼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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