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은택 회사 전격 압수수색
‘비선실세’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검찰과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 측근인 차은택(47) CF감독과 연관된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 씨를 다시 소환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된다.
전날 밤 수사본부 측은 최 씨에 대해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최 씨가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졌다”며 사과한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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